경기도, '대형 유통점포 내 입점 중소상인 보호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18일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점주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도가 복합쇼핑몰 불공정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점주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국회의원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국회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의 불공정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점사업자 보호를 법안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9-18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