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 35→25% 인하…50억 초과는 30% 신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대주주에 한해 30%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초고배당 구간에는 30%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분 전부에 대해 35%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진 구조다. 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약 0.001%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