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 위한 대책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업계 2위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7%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독일 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약 60%, 요기요는 약 30%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물 등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기존 약관에서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