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의 이재록 목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10여명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상습 준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지난 8일 여성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12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록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6년 8개월 동안 만민중앙교회 내 15개 조직의 ‘헌신예배’에서 설교해 준 명목으로 6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강사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재록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국민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관련된 방송 보도가 그동안 모범적이지 못한 종교단체들의 모습이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관련 범죄 사건들처럼 전달돼 실망감을 더하게 한 점에 대해 민망한 마음"이라고 전하는 한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 뿐"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신도 성폭행' 사건 13차 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