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날 법원 출석 중인 김경수 지사. (사진=김상림 기자)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등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때보다 1년 더 많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단오를 맞아 각종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우리나라 3대 명절인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양기철철 단오’ 행사를 6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단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리취떡 나누기’ 등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한국민속촌이 우리나라 3대 명절인 단오를 맞아 양기철철 단오 행사를 진행한다 민속촌에서 직접 재배한 창포 삶은 물에 관람객들이 직접 머리를 감아보는 체험은 단오 행사에서 가장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창포꽃의 향기가 잡귀와 병을 쫓아낸다는 속설이 있어 단오가 되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전통풍습이 있다. 머릿결을 좋게 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하는 미용 효과까지 있어 어린이와 여성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번 단오 행사에서는 농사철을 맞아 농부들이 모내기하는 모습을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모판에 심어 기르다 어느 정도 성장한 모를 논으로 옮겨 심는 ‘모내기법’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과 함께 새참을 먹는 행사가 이어진다. 새참으로는 단오 절식인 수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댓글 공모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김상림 기자)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으며, 경남지사 당선도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여부를 몰랐으므로 인사 추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지난 19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며 5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선고 후,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