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두증 환아' 부모 울린 가짜 후기…한헬스케어 고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사두증을 겪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상교정헬멧 업체 직원들이 보호자인 척 가짜 후기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13일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와 전 대표 이모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직원·바이럴 업체까지 동원한 ‘가짜 후기’…공정위가 확인한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네이버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cafe.naver.com/cranialtreatment , 회원 6만5천여명)에 소속 직원들을 가입시켜 “우리 아이가 사용해보니 좋아졌다”는 식의 보호자 사칭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제3조제1항1호) △기만적 표시광고(제3조제1항2호) 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후기만 삭제했을 뿐,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