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전국 순회 설명회…준법·추심개선 점검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함께, 최근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정 추심 횟수 준수와 전산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