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시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자료=서울시)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08-2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