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 사도 '1주택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는 지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먼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등을 취득하면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본격 시행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일 경우 지분 관계없이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 방식 변경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있는 주택은 4억원 이하일 경우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