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니텍(042210, 대표 : 김철균)은 9월 19일 공시를 통해 주식회사 디모아(대표 : 이혁수)가 발행한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127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 금액은 이니텍의 최근 자기자본인 1110억9961만원 대비 약 11.43%에 달하는 규모로, 전액 현금 출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득 대상인 전환사채의 주요 조건을 살펴보면 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8%로 설정되어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전환가액은 주당 6917원이며, 전환 청구 기간은 내년인 2026년 9월 19일부터 2028년 8월 19일까지다. 사채의 최종 만기일은 2028년 9월 19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포함되어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니텍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환 시점에 따라 103%에서 최대 109% 수준의 조기상환율이 적용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다각도의 자금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투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024720, 대표 : 윤상현)가 창업주와 현 경영진 간의 법적 갈등이 심화되며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다시 휘말렸다. 윤동한 전 회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 처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전 회장은 지난 19일 대전고등법원에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다. 윤 전 회장 측은 해당 안건의 결의 방식이 회사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결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윤 전 회장 측이 즉시 항고하며 성립되었다. 윤 전 회장 측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 산정 방식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전고법에 접수되어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은 임시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