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등 11명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2018년 11월 이후 삼성 관계자 300여명 등에 대해 860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청취했다”며,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됐다”고 설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09-02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