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월2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이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사두증을 겪는 영유아의 부모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의존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상교정헬멧 업체 직원들이 보호자인 척 가짜 후기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고가의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13일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와 전 대표 이모씨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 직원·바이럴 업체까지 동원한 ‘가짜 후기’…공정위가 확인한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네이버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cafe.naver.com/cranialtreatment , 회원 6만5천여명)에 소속 직원들을 가입시켜 “우리 아이가 사용해보니 좋아졌다”는 식의 보호자 사칭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한헬스케어의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제3조제1항1호) △기만적 표시광고(제3조제1항2호) 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후기만 삭제했을 뿐,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벌점 경감사유를 조정·정비한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는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일부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지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가운데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영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GAFA로 불리는 미국 거대 IT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활동을 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2021년 4월 출범시킨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기업 측의 개인정보 사용이나 기사 사용에 대한 언론사와의 계약이 적절한지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일부 기업이 디지털 분야에서 지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가운데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나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영국 정부의 방침이다. 새로운 조직은 ‘디지털 시장유닛’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당하는 조직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앞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그 부담의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비스로 인해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또,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했지만,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탈퇴 시 유료 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게 했으며, 상업적 광고의 경우 사전에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송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상품,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 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하고,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하여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의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4월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인플루언서들은 SNS·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일명 '뒷광고 금지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맞춰 표시 안내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작을 계획했다. SNS·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구매·사용을 권장할 때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상법 일부 개정안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