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공기질 측정 의무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과거 미세먼지 기준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04-03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