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
- 김태신 기자 기자
- 2020-01-14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