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계자가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사진=강남구)강남구가 지난달에 이어 13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1인당 10매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미등록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0매가 지급된다. 구가 확보한 마스크는 총1만4000매로, 소진 시까지 배부된다. 앞서 구는 지난달에도 임신부 1000여명에게 마스크 10매씩 무료로 전달한 바 있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실천해 지역확산 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들이 실내 골프장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강남구)강남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관내 PC방·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게임시설제공업 170개소 ▲노래연습장 270개소 ▲체육시설업 450개소 ▲클럽 6개소를 포함한 총 896개소로, 시설당 하루에 10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한다. 구는 26일부터 관내 다중시설을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접수 중이다. 아울러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최소 3회 이상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다중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구민 여러분도 나(Me)와 너(Me), 우리(We)가 함께하는 강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강남구가 청년 인턴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 강남구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월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 인턴십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3개월간 1인당 월 80~1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7개월을 연장해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3인 이내다. 인턴사원은 월 180만 원 이상의 고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인턴십 수료생 1392명 중 94%에 달하는 131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서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 중심의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