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이 26명 추가돼 총 92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이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환경부에서 배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홍보물 모습이다. (사진=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와 정부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