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대장동 비리'…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추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