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미신고·허위신고·지연 신고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중구,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제도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신규·갱신·변경·해지 등의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구는 시행(‘21.6.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가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에서 ③생애최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천 67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6억 원으로 1%를 밑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하며, 이중 집행건수는 13건이였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맹성규 의원은“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대 절반 이상은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6명 가운데 40.8%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재테크, 투자수단 - 부동산 보유 여부 (자료제공=직방) 직방에 따르면,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총 726명이 응답했다.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6.0%가 ‘예’라고 응답했다. 40.8%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했고,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다. 연령별로 20~30대에서 현재는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9.6%로 낮았지만 향후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54.5%)이 절반 이상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 투자
영등포구가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구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위치도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 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공모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 등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 명품 주거 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 사업은 재건축 29개 구역과 재개발 10종 48개 구역 등 총 77개 구역에 이른다. 뉴타운(16건)을 비롯해 도시정비형(9건), 공공재개발(8건), 3080복합개발(4건)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인해 ‘도시정비 사업의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이다. 이러한 복잡한 개발 유형 가운데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구는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 부서를 통합, 전담 부서 ‘주거사업과’를 2022년 11월에 신설했다. 집중적 행정 지원으로 사업의 속도를 더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lsq
LH는 지난 27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국제공모’의 당선작으로 유신 컨소시엄의 ‘광명시흥 New-Nex City’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흥 New-Nex City` 조감도 이번 국제공모는 주거‧일자리‧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미래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도시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시행됐다. 심사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광명시흥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구상(안)과 특화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안)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각 1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연결(Nexus)을 통한 새로운 미래(Next)를 표방한 (주)유신 컨소시엄의 ‘광명시흥 New-Nex City’가, 우수작으로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터전을 의미하는 ㈜도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N+터 City’가 선정됐다. `광명시흥 New-Nex City` 조감도 심사위원인 오세경 동아대 교수는 이번 최우수작인 ‘광명시흥 New-Nex City’에 대해 “행정구역상 광
서울시의회 도문열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번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 및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보완해 수립된 계획으로, 주민 재열람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시로 다시 결정 요청된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신설해 동서축 보행네트워크 완성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소유·사용 중인 특성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2개소) 지정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공간인 ‘시민이용공간’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획지침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설된 서울지방병무청역으로의 단절된 동-서 통행로를 연결하기 위해 존
서울시는 4월 11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가락현대5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송파구 가락동 161-2번지)`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가락현대53동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 가락현대53동 아파트는 `오금로`와 `오금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지하철 3·5호선 오금역 200m 앞 `더블 역세권`에 위치, 교통을 비롯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연면적 1만1484㎡,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로 주거동 1개 동과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되며, 공동주택 69세대 2가지 타입(전용 58‧82형)을 도입했다. 또 저층부(지상 1층)는 주거 환경과 시각적 개방성을 고려해 층고 6m 이상의 필로티 구조를 적용했고 북~남측 도로변에는 가로환경을 고려한 보행공지(3m)가 조성되며 북측 오금로와 남측 오금로38길의 보행동선을 연결,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옥상과 입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키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도 속도감 있는 소규모재건축 추진을 통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월 2일)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월 24일)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는데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
경기도가 오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 우려해 대책 발표 10여 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됐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