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2BL이 민간분양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12블럭 위치 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부터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2BL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SH공사 사장과의 면담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도 지속 건의 및 협의를 통해 12BL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왔다. 12BL이 위치한 고덕강일3지구는 현재 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큰 곳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큰 도로를 세 번 건너거나 아침 8시부터 통학버스를 타야해 통학 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분교) 모델 발표에 따라 고덕강일3지구가 검토 대상지로 언급되었고, 이번 12BL 민간분양 결정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학교 설립(도시형 캠퍼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오산세교3(3만1000호)·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 6만5500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호)·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 1만4500호를 선정했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해,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토록 했다. 서울시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3000호 가량 줄어든 2만5000호로 전망됐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당초 예측치보다 3000호 가량 줄어든 2만5000호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매년 2회(2,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작년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등이 포함되며, 비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산정방법은 분양공고 및 건축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25개 자치구의 사업별 진행현황을 조사하여 확인·반영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4년 2만5천호, 2025년 6만4천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사업별로 보면, `24년 정비사업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이며, 2025년은 정비사업 4만6302호, 비정비사업 1만7289호이다. 이번 공개자료는 일부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변동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13일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 · 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이하 ‘특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1기 신도시 포함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적인 재건축과 체계적인 재정비, 미래도시·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해 법안을 연내에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도 참석해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을 비롯해 이학영(군포), 박찬대(인천연수갑, 최고위원), 양기대(광명을), 홍정민(고양병) 의원, 윤영덕 원내대변인(광주 동구
서울 중구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서울 중구청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의심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게약 268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실제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19~’23년 판결문 검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 위반 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건축자재 제조 · 유통업체 20여 개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되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며, 그간 총 16개 품목의 95개 업체를 점검하여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유통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가구,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 등 공동주택에 많이 사용되고 국민 건강, 생활과도 밀접한 5개 품목의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제조·납품 업체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