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강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난 3월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과 7월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번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중,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지별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계약 체결시점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융자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신청 전까지) ▲안전진단을 미통과해 안전진단을 재신청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우(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은 융자금을 구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
금천구는 시흥1동 및 시흥3동 모아타운 대상지가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시흥1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상) ‘모아타운 선(先)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64번지 일대(80,429㎡)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97,042㎡) 두 곳이다. 시흥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하)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 노후도 완화(67%→ 57%)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조합설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2024년 상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 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총 2만2196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2,206세대) 대비 31%, 전년동월(2만 4,028세대) 대비 8% 가량 적으며, 12월 물량으로만 봤을때 2014년(1만 6,495세대)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총 2만2196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2,206세대) 대비 31%, 전년동월(2만 4,028세대) 대비 8% 가량 적으며, 12월 물량으로만 봤을때 2014년(1만 6,495세대)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입주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에 공급이 없어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인천도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없고 경기에서만 7,518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1만 7,287세대) 대비 57%, 전년동기(1만 2,710세대) 대비 41% 가량 적은 물량이다. 지방은 1만 4,678세대 입주하며 전월(1만 4,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산(3,796세대), 충남(2,492세대), 경남(2,475세대), 대구(2,27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2024년 30만 6,40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 수시공모 신청한 6곳 중 4곳(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 묵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57,000㎡)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ㆍ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성북구 석관동 124-42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속증여·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양천갑),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는다. 사회자는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전 성균관대 교수)이다.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강동구는 지난 22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설 학교부지 현장과 기존 위례초등학교 증‧개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설 학교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확정 등 교육청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둔촌주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부지 현장 점검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둔촌 재건축사업’) 준공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신설 학교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둔촌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2006년 11월 최초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설치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2019년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 신설 학교부지 내 병설유치원 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정비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및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 수요가 없고, 인근 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부적정하다고 결정되었다. 그
서울시는 22일,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2곳이 됐다. 제6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10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 수립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구역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2.1.28로 적용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서울시는 11월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위치도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