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7일 행복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타 자치구 거주자에게도 해당 자치구 거주자와 동일한 우선순위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혀, 강남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 행복주택에 대한 타 지역 청년들의 입주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혼부부가 원베일리 살 기회"...행복주택 당첨되려면? 제목의 27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서울시는 이날 머니투데이의 `강남 30년 거주 청년만 행복한 행복주택` 보도와 관련해 행복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에서 "수요가 강한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인데 사실상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닫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해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공급되고 있으며, 우선공급은 전체 물량의 50% 이내 범위에서, 나머지 50% 이상은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2024년 2차 행복주택 공급 실적을 보면 총 1,589호 중 우선공급 461호, 일반공급 1,128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로 일반공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우선공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의 생활권 유지 수요를 반영하고 해당 자치구 구민에 대한 우선
군포시는 지역 내 중개보조원 170명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했다. 이 사업은 무자격 중개행위 근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로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차단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 제작 · 배부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이 표기되며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시 고객이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원봉사과 권우식 과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명찰 교부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관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월 26일 성명을 내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0년 임대차 3법의 한 축으로 도입됐지만, 의무임에도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부터는 반드시 전면 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추가 유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 기준으로 인해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저해됐다”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기존계약과 관리비 항목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도 보듯 공공의 개입 없이는 피해 재발을 막기 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호로, 모집지역은 경기도 22개 시·군(고양·광주·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오산·용인·의정부·이천·파주·평택·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으나 이번 모집에서 완화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6 · 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형무)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은 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 11만 6,682㎡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하 5층~지상 35층, 21개 동, 총 2,69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며 총 공사비는 1조 5,13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르베르(THE H Le Vert)`를 제안했다. `르베르(Le Vert)`는 프랑스어 정관사 `Le`와 초록의 생명력을 뜻하는 `Vert`를 결합한 명칭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개포의 정점이 될 프리미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포주공6·7단지 입지는 강남권 내에서도 손꼽힌다. 영동대로와 양재대로를 끼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2일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단계까지 마친 곳은 6단지가 처음이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조합설립 1호` 6단지...재건축 시계 빨라진다 목동 1∼14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후 9개월여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 평균 3년 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에는 구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이 큰 몫을 했다.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추정분담금 산정, 정관·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1986년 지어진 목동6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87%를 적용받아 최고 49층, 2173세대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공공청사도 들어선다. 특히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 SH공사는 22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10시 이전 방문자는 1인 1상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자들을 추첨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10시 이후에는 1인 2상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2단지 상가는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 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세대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화도읍 `창현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해당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금의 보관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민원과 관련해,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시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으로 총회와 대표자를 통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자금 운용이나 토지 경매 등 민간 자산 관련 사항에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한 "창현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규정된 주택법 제11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창현지역주택조합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해 개정된 신탁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밝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화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화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와 함께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