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지난 2년간 이어진 대출·세제 완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막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전세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수세가 급속히 회복됐다. 정부는 시장의 과열 조짐을 방치할 경우 ‘가격 재상승-투기 수요 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 복원 카드를 검토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을 상회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이는 정책적 관점에서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다시 작동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 대출·세제·청약 규제의 복합 효과… "실수요자 타격이 더 크다" 문제는 규제의 복원 대상이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다. LTV가 70%에서 40%로 하향되면, 6억 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4억2천만 원에서 2억4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청년층·신혼부부의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지는 셈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