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정부, 귀책사유 공식인정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T의 무단 결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KT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12월29일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펨토셀 보안 관리 '낙제점'…내부망 열쇠 넘겨줘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인증서 관리와 제작 외주사 보안 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 과정에서 명백한 허점이 드러났다. 펨토셀은 이용자 단말기와 KT 내부망을 연결하는 필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통신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종단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 가능했던 점이 밝혀졌다. 이는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문자(SMS)와 음성통화 내용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탈취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 4조건 전수조사… 2만여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