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서류 70종 클릭 한번에 제출…행정서비스 革新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채결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