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AI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방위사업청과 약 7054억원 규모의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장거리지대공미사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 대상 품목은 발사대 및 ABM(탄도탄 요격유도탄)이며,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총 계약금액은 7054억2489만원으로, 이는 회사의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11조2401억원) 대비 약 6.28%에 해당한다. 이번 계약은 연부액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계약금 및 선급금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내에서 방위사업청에 관련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오전 9시 24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일 대비 4000원(-4.45%) 하락한 85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의 최근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43조3369억원 △부채총계 31조9726억원 △자본총계 11조3643억원이다. 또, △매출액 11조2401억원 △영업이익 1조7319억원 △당기순이익 2조5399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7년 코스피에 상장된 항공기 및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17일부터 한-중 간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항공편 운항 제한 이후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 및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부정기 항공편을 추가 운항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운항 추진 중인 부정기 항공편 중에서 중국의 ▲칭다오, ▲정저우, ▲샤먼 등 3개 지역을 17일부터 총 7편 운항(모두 인천노선) 예정이며, 우리 국적사와 중국 항공사가 나누어 취항하게 된다. 또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핵산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항공사 취항 준비 등에 따라 항공편 운항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반드시 항공사를 통해 운항스케줄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복귀를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