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에 소송까지"...불법사금융 '원스톱' 가동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불법 사금융에 활용된 대포통장과 범죄자금을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는 신고부터 소송까지 전담자를 통해 원스톱 지원받는 체계가 내년 1분기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과 불법사금융 계좌의 신속 차단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제도권 대출과 달리 인신을 구속해 금전을 갈취하는 중대 범죄”라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금조차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제도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를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보호 체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면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신고서 작성, 불법추심 중단 요청,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