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삼양동 청년주택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가 강북구 삼양동 일대 빈집 2채를 매입해 철거 후 연면적 389.99㎡(3층)의 ‘청년주택’으로 탈바꿈시켜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2018년 11월 삼양동에서 시작한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탄생한 1호 ‘청년주택’이다. 내부에는 11명이 거주할 수 있는 청년주택 11호와 입주청년들이 공동이용하는 회의실,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입주조건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단체의 청년이다. 특히, 서울시와 사업대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해당 청년주택을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로 운영해 입주 단체 청년들에게 주거‧활동공간과 경제적 자립기회를 동시에 지원한다. 입주 청년단체는 임대보증금 없이 1인당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약 12만원 수준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11월 말 새롭게 문을 여는 삼양동 청년주택이 주거밀집지역인 삼양동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유입을
서울시 용산구에 공사 중인 청년주택 모습.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현실화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지난달 서울시 용산구에서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시 은평구,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작년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하여 청년 약 1000명이 입주했으며,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하여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마감현장을 찾아 품질점검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 (사진=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주택은 30㎡이상에서 14㎡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44㎡이상에서 36㎡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서울의 외곽지역에 집중된 매입주택의 지역적 편중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H공사는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청신호 건축가」제도를
현재 ‘주유소’가 자리잡고 있는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21년 지하2층~지상15층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총 223세대(공공임대 50, 민간임대 173)가 공급된다.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에 공급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내 임대주택 확산, 청년층 주거난 해소 및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10,407.87㎡ 규모로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우선 지하1층~지상2층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오는 20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노원구에 건립이 결정된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하2층~지상20층(연면적 11,834.47㎡)에 총 270세대(공공임대 74, 민간임대 196)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층엔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되고 지상1~2층엔 주민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주차장(지하1층) 총 98면 가운데 20%를 나눔카 주차장으로 만든다. 건물 전면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20대, 기계식 주차장 78대로 총 98대의 주차면수로 구성됐다. 이중 20%인 20대의 주차면수엔 나눔카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617-3 일원 태릉입구역 역세권
서초구에 첫 번째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초구 역세권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지난 2019년 1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게 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서 강남권에서의 역세권 청년주택은 송파구,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18.12월말 현재까지 24건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 고시 및 사업인가 완료되고, 이중 10건이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하여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돼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역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가능 지역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 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되고,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조례는 지난 9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