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1심 벌금 700만원
고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쯤 되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다..." 2016년 10월 4일 윤서인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김세의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대해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의 사생활은 공적 문제와 관계 없는 것으로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인터넷 상에 백씨의 딸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려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
- 강재순 기자 기자
- 2018-10-26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