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시민단체·자영업자, “원칙적 불허하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 위한 대책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업계 2위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7%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독일 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약 60%, 요기요는 약 30%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
- 김민석 기자 기자
- 2020-11-2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