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자료=국세청)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