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연말을 맞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지키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ISA 비과세 혜택, 해외주식 양도세 관리 방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2월17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ISA는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계좌다. 과세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이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의무 보유 기간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좋다. 투자 상품으로는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배당주나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지한 뒤에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SA를 연말에 가입하면 2년 연간 납입한도를 12월과 1월 두달 사이에 채울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해외주식은 당해년도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 (자료=국세청)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화), 18일(금), 21일(최종 제공일 다음 날), 25일(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바란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