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장관(위 사진)은 이어 중국 정부에 구속 중인 위구르인들 전원에 대한 즉각 석방과 강제수용시설의 전면 폐쇄, 가택연금이나 강제노동, 강제적인 인구 억제책의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진 : 폼페이오 공식 트위터 캡처)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이슬람교도 소수민족 탄압은 국제법상 범죄인 “대량학살(Genocide)" 및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은 집단 살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 바이든 새 정부가 중국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관리 아래 있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이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투옥 또는 가혹하게 구속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을 고문, 강제로 불임치료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강제노동이 횡행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반(反)인도적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롭 카운티(Lop County)에 위치한 신장 재교육 캠프(사실상 강제 수용소)에서 '급진사상 빼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억류자들 (사진 : 위키피디아)미국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제조된 면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관계자를 인용, 미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중국 신장위구르 산 면제품 수입금지 조치 검토 이유는 “이 품목이 위구르 강제노동에 연루됐다”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미 백악관은 신장위구르의 강제 노동관련 5가지의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은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기타 인권유린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강제노역 혐의가 있는 선박도 억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목화, 섬유, 의류와 같은 면제품과 토마토, 케첩 등 관련 공급망 전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