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숙선옹주가 살던 궁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백자이동궁명사각호’와 조선 시대 왕실 관련 인장인 ‘중화궁인’을 라이엇 게임즈 후원으로 지난 3월 미국 뉴욕의 경매에서 매입해 국내로 들여왔다. 중화궁인(重華宮印)(왼쪽)과 ‘백자이동궁명사각호(白磁履洞宮銘四角壺)’(오른쪽). (사진 = 문화재청 제공) 이 두 문화재는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 경매현황을 점검하다가 발견해 전문가들의 가치평가와 문화재청과의 구매 타당성 등을 거친 후 경매로 구매에 성공한 것들이다. 이번 환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협약을 맺고 한국 문화유산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회사 라이엇 게임즈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들어온 ‘백자이동궁명사각호’는 조선 19세기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단아한 형태의 사각호로, 바닥면에 청화로 쓴 ‘履洞宮’이라는 명문이 있다. 궁은 왕실 가족이 사용하는 장소에 붙이던 명칭으로 왕자와 공주, 옹주가 혼인 후 거처하던 집도 궁으로 불렀다. 왕실 가족의 궐 밖 궁가는 사동궁과 계동궁 등 지명을
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