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LTV 담합' 2720억 과징금…'정보교환' 제재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TV를 담합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 피해 역시 과도하게 해석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월21일 이들 4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것은 2021년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방식으로 비율 격차를 줄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유된 정보는 최대 7500건에 달하며, 실무자 간 대면 전달 후 엑셀로 전산화하고 원본 문서는 폐기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