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협력사 사건, 검찰-김앤장 유착 의혹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납품 분쟁을 둘러싼 대기업 갑질 수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천안지청장이 이후 대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편향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타임스가 제보받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기업 간 민형사 분쟁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도 “검찰이 기업 활동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기업 생태계 위축”이라며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납품 중단을 통보할 경우, 이는 명백한 ‘경제적 갑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즉, 동일 사안이라도 대기업이 ‘가해자’일 때는 면죄, 중소기업이 ‘피해자’일 때는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와 한온시스템, 현대기아차 간 납품 분쟁을 다룬 사건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대진유니텍은 납품 중단과 증거변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