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 12월 시행 한국 등 외국기업에 영향 우려
중국 수출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맡아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가장 우위에 놓인 중국공산당이 심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먹은대로 언제든지 미국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픽 : 경제타임스)중국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조치로 수출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중국기업은 물론 3국 기업 즉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대항하기 위하 중국의 수출관리법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법으로 대응할 때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등 제 3국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19일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과 관련, “중국이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본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비상한 관심을
- 김학준 기자 기자
- 2020-10-1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