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착공 못해" 세운4구역, 국가 상대 160억 소송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종묘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