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폐업···피해보상금 못 받은 고객 보상 재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사 고객 3만5000여명에게 이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불명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재안내 하도록 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사 고객 3만5000여명에게 이 사실을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피해 보상 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다.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현행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07-08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