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에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신고 오류, 근로자 자격 변동 지연 반영, 보험료율 변경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하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간편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과납 보험료에 대해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 대상 확인 시 앱 내에서 즉시 환급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접 공단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사이트에 접속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일선 사업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숨은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 간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환급 서비스 역시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금융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특수고용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설문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청회에 특고 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정작 특고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됐다”며,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코로나19 기간 방과 후 강사는 소득이 없었지만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는 20만명 중 3명 만이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그대로다”라며,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는 산재 적용 제외가 가능한 법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 적용제외로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10개월 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어떠한 입법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