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분가량 발언 내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2일 퇴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이날 오후 전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상인들은 교회 측이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교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특정’ 교회에 대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이다"라며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면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은미 기자)26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달하는 상황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 예배 일괄금지 조치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해당죄에 해당하며, 교인들의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20일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집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에 기재된 수색 범위를 벗어난 불법 수색”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성명불상자의 소속 경찰관들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M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통제관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오후 7시 25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이 12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198명, 16일 11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15명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총 1207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08명, 음성 624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 4,066명 중 3,437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