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된다. 이로써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된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임대차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집단퇴장했다. 사진은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김상림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개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는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고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석수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내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에 이르기 전에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1대 초대 국회 의장단 선출이 예정됐다. 그러나 통합당이 집단 퇴장하기로 한
지난 2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n번방 후속입법’, ‘코로나 관련법’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발의된 지 7년 만에 재적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이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도 이뤄졌다. 이들 법안으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인터넷사업자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에 올라가는 등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농성을 벌였으나, 27일 오후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본회의 개의 저지에 실패했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을 막아서고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본회의는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써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0분쯤에 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레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동형 비레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상정하려 하자 항의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 다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 동의를 호소하는 ‘찬성 토론’을 4시간 31분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란 통상 소수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 의원은 24일 오전 1시 50분께 단상에 올라가서는 6시 22분까지 4시간 31분동안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의 주 의원보다도 긴 시간 발언을 진행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한편, 김 의
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불발됐다. ‘4+1협의체’도 선거법 상정 직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새롭게 제안해 온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협의체 공조가 근간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