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객관적 자료·효과가 논의 핵심, 이해관계 앞세운 반대 주장 지양해야"
김남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다중대표소송제, 의결권 3% 제한,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주주대표소송이 남발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위협했다고 볼 만한 사건도 없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공정경제 입법 집답회가 진행됐다.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장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 3법 미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재벌 개혁의 대상인 재벌의 입장을 민주당이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 법안 통과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더 중요
- 정문수 기자 기자
- 2020-11-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