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 파장…"세금 돌려받나" 환급 기대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헌법적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5%의 관세를 재부과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향후 150일 이후의 관세 지속 여부를 두고 미 의회와의 정치적 갈등 및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무역법 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는 미국 정부가 국제수지 악화나 대규모 무역적자 등 긴급한 경제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 또는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른 조치는 통상 최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급격한 무역 불균형에 대한 ‘긴급 방어수단’ 성격을 띠는 제도로, 광범위한 통상 제재보다는 단기적·임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