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도 같은날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한번 열었다.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폐지 3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정정부의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인공 임신 중단의 경우에도 유산, 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 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남용할 것이라는
- 김은미 기자 기자
- 2020-11-05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