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최근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을 질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라임·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 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 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감독 실패로 사태를 키웠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 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 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만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여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매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된다. 판매사들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하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선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에 대응하여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돼 판매사들은 이날까지 투자원금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펀드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이틀 안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라임무역펀드 판매 금융사들은 27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약 1611억원 규모다. 7월 1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은 7월 27일까지였지만, 4개 판매사 모두 기한 연장을 요청해 금감원은 한 달 뒤인 8월 27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재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