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에서 무죄··· "증거 압수 과정 위법"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으로 물증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2월 검찰은 경기 수원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이 회사 하드디스크를 숨겼다. 이에 검찰은 이를 압수했는데 하드디스크에는 삼성전자의 노조와해 관련 자료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물이 있던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이나 압수물이 옮겨진 장소는 1차 압수&
- 이종혁 기자 기자
- 2020-08-11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