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4월까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등의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1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드루킹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1심 선고날 법원 출석 중인 김경수 지사. (사진=김상림 기자)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등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때보다 1년 더 많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공소 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개요. (사진 = 식약처 제공)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 등 7개 지자체 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간 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 질수 있어서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처장은 이날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을 방문해 센터의 급식관리 지원 현장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댓글 공모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김상림 기자)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으며, 경남지사 당선도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여부를 몰랐으므로 인사 추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지난 19대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 한모씨에게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며 50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선고 후,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