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소유 주택에 대해 올해 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54만명으로,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 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 가량 늘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적으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역시 자료 수집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만7,000개 회사와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활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시스템 과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인증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의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방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며,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신청은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엑셀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완료된다. 회사는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명단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제공일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할 경우 최종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저출생 대응 핵심 복지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논란이 현장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가 11월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와 국세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가운데, 세무조사와 과세 예고로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수년 전 정부가 면세라고 안내한 사업을 이제 와 과세 대상이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면세라 했던 정부, 이제 와 과세?…“사업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는 “정부가 면세사업자라고 안내했고 사업자등록증도 면세로 발급했다”며 “이제 와 본인부담금까지 과세라며 세무조사를 강행하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 사회서비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저출생 시대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2009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도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명확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산모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임의적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CJ그룹의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부당지원 행위를 넘어, 대기업의 ‘금융 편법’ 구조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월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판단한 CJ그룹의 TRS 계약을 세무상 문제로 확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TRS를 활용한 계열사 자금지원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했다. TRS는 본래 위험 회피(hedging)나 수익 교환을 위한 금융기법이지만, 그룹 내부의 자금 순환 통로로 악용될 경우 ‘내부 보증’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오기형 의원은 “일반 보증이 없었다면 금리가 약 6% 수준이어야 하는데, TRS 계약으로 3%대 금리 혜택을 받았다”며 “그 차액이 사실상 지원금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를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판단해 지난 7월 시정명령과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이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건
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자 5년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4524명,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롭게 등장하는 고소득자 탈세 유형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이용,▲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 수취,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해선 2015년 960건(6059억원), 2016년 967억원(60330억원), 2017년 908건(6719억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
미국 국적의 외국인 A(40대)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자료=국세청)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은 7조 6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하여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1만 3573건, 미국인 42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다.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 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취득 건수는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세청이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찾수에 나섰다.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 걸친 갭투자를 통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포함해 회사자금 유출 협의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44명 등이다. 이외에도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부동산 중개업자·기획부동산 35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해 과세당국이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총 3587명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