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키워드]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형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리니언시(Leniency)’는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거나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범죄 조직 내부자의 ‘내부 고발 보상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제도에서 비롯됐다. 담합 기업 중 먼저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이를 금융범죄 수사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 없이는 범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리니언시 조항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적용된다. 범죄에 가담한 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범죄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재판부가 이를 ‘특별감경 사유’로 인정해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조직의 핵심 인물이 범행 수법이나 공모자 명단, 거래내역 등을 자진 제출하면 검찰 수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징역 10년 이상이던 형량이 절반 이하로 감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