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며 법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여권이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격 공수처장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채 18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 투표를 하고, 중립 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는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
리얼미터 조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 두 방안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리얼미터 제공)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 두 방안이 오차범위 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라임, 옵티머스 수사 방안 관련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특별 검사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3.6%,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응답이 38.9%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7.5%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특검 추진 49.7% vs. 공수처 출범29.1%)과 대구/경북(48.9% vs. 26.4%), 서울(44.2% vs. 33.8%) 거주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인천/경기 거주자 10명 중 5명 가까이인 48.3%는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김상림 기자)국회가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공수처 후속 3법, 고 최숙현 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상향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산정하는 법인세 추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했고,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며,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기 사작하자 퇴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까지 강행 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농성을 벌이며 저지하려 했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그 결과 우린 이 분노를 한 데 모아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고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에서까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이같은 선택에 &ldq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사진=이종혁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1항) ▲수사관 자격 요건(제10조 1항)을 언급하며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중 제24조 2항은 “최악의 독소조항”이라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첩보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할지 말지 공수처장이 결정하게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