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종묘 경관 vs 녹지 도심…세운4구역주민 소송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인 세운4구역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국가유산청과 정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1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종묘 앞 개발 갈등은 사상 초유의 국가 배상 책임 공방으로 비화됐다. ■ "보호구역 밖인데 왜?"...선 넘은 행정 vs 세계유산 보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명확하다. 사업 부지가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법적인 규제 범위인 ‘완충구역’ 밖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강요하며 인허가를 횡포 수준으로 늦췄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키기 위해 경관 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반영해 건물 높이를 71.9m에서 141.9m로 대폭 상향 고시하자, “유네스코 등재 취소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맞서고 있다. ■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딜레마...“높여야 숲이 생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