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없다"…'잔금 기한'은 유동적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두고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예정된 5월9일이라는 `날짜'가 아니라 `거래의 완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시장의 '퇴로'를 열어주되,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정교화 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월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 시점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에 시행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 시